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면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에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아 영화, 공연, 전시, 도서, 국내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 (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무엇을 받나요
1인당 연 15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습니다.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준고령기는 1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카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2026.2.2. ~ 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자주 묻는 질문
Q. 문화누리카드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도서점, 음반점, 관광지,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도 추가 지원을 받나요?
A.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준고령기는 기본 15만 원에 1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전화: 1544-3412
접수: 주민센터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