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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면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에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아 영화, 공연, 전시, 도서, 국내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1인당 연 15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습니다.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준고령기는 1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카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2. 신청기한: 2026.2.2. ~ 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자주 묻는 질문

Q. 문화누리카드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도서점, 음반점, 관광지,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도 추가 지원을 받나요?
A.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준고령기는 기본 15만 원에 1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전화: 1544-3412
접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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