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한눈에 보기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희귀질환·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의료급여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결핵질환자, 잠복결핵감염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필요한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인 아동(18세가 도래하는 해까지 인정, 18~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인정)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2026년 소득 기준(1개월)
- 1인 가구: 1,282,119원 이하
- 2인 가구: 2,099,646원 이하
- 3인 가구: 2,679,518원 이하
-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
- 5인 가구: 3,778,360원 이하
- 6인 가구: 4,277,976원 이하
- 7인 가구: 4,757,575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부담 / 외래 시 요양급여비용의 14% 부담(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가 누구인가요?
A.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18~20세 미만인데 언제까지 지원받나요?
A.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20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인정받습니다. 졸업 시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