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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한눈에 보기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희귀질환·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의료급여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소득 기준(1개월)

무엇을 받나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부담 / 외래 시 요양급여비용의 14% 부담(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가 누구인가요?
A.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18~20세 미만인데 언제까지 지원받나요?
A.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20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인정받습니다. 졸업 시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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