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halb서비스 바우처 지원 한눈에 보기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에게 언어·음악·미술·심리운동 등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8만~26만원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만 9세 미만인 경우 발달장애가 예견되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 검사 자료'로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소득 수준별 월 지원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본인 부담금 없음)
- 차상위계층: 24만원 (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 (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 (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 (본인 부담금 8만원)
서비스 종류: 언어·청능 재활, 미술·음악 재활,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장애가 예견되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는 어디서 받나요?
A. 바우처로 지정된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Q. 기준 중위소득 180%는 얼마인가요?
A.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하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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