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중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면, 식사 보조, 청소 등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의 자녀·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기타 가사·간병 서비스 필요자
선정 제외 대상
-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
-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분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분(활동지원서비스 우선 이용)
-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는 분
-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분(입원기간 동안)
무엇을 받나요
바우처를 통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면, 식사 보조, 외출 동행,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며,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신청기관: 해당지역 주민센터
- 신청 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을 받았는데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신청자나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국고 지원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입원 중일 때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입원 중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입퇴원 당일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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