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같은 세대에 사는 비장애인 가족원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1차 외래 진료: 750원 지원
- 2, 3차 외래 진료: 전액 지원
- 1, 2, 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중 장애인 1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장애인 의료비는 등록장애인 본인에게만 지원되므로 같은 세대의 비장애인 가족원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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