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한눈에 보기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구연한 범위 내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보조기기 범위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지원 금액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 부담합니다.
특례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장애인등록 (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받기 (의사·전문의, 처방 제외: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 급여 승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조기기 구입 (판매업소)
- 검수받기 (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보조기기를 같은 방식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는 의사 처방이 필요 없습니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는 공단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보청기 등은 의사 검수가 필요합니다.
Q. 몇 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나요?
A. 보조기기별 내구연한(0.5~6년)이 정해져 있으며, 각 제품별 내구연한 내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동휠체어 같은 고가 제품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A.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원받습니다. 초과분은 본인 부담합니다.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