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조회 13,864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 장애등록이나 재판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시점의 수급 상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진단서 발급비: 지적·자폐성·정신 장애는 4만 원, 그 외 장애는 1만 5천 원

검사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Q. 장애정도 조정신청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장애정도 조정신청과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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