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 장애등록이나 재판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시점의 수급 상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신규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직권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외 일반인도 지원 대상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어야 함
-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은 지원 제외
무엇을 받나요
진단서 발급비: 지적·자폐성·정신 장애는 4만 원, 그 외 장애는 1만 5천 원
검사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Q. 장애정도 조정신청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장애정도 조정신청과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