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출생 직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출생 직후 입원하여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는 반드시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
-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 수술만 해당)
무엇을 받나요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천성이상아 진단은 받았는데 아직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받았으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입원·수술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외모개선 수술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만 지원하며,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됩니다.
Q. 2024년부터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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