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이 2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 중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퇴원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무엇을 받나요
의료급여기관 입원 중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비급여 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 신청 시 퇴원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입원 중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퇴원 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입원 중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Q. 비급여 비용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20만 원을 초과한 전체 금액을 다 받나요?
A. 초과분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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