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밖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부상, 출산은 물론 당뇨병 관리용품, 산소치료, 의료기기 등 다양한 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 치료를 받은 경우
무엇을 받나요
다음의 요양비를 지원받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
- 신청기한: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거주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129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