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한눈에 보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무엇을 받나요
생활안정지원금
월 179만2천원을 매달 지원받습니다.
간병비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을 월 328만2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특별지원금
신규 등록 시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등록된 경우에 1회만 지급합니다.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를 지원받고, 개인별 필요에 따라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주거환경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 여성가족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은 연중 접수하므로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지원금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A. 신규 등록 시 1회에 한하여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Q. 간병비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때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연중 접수하므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 02-2100-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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