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보호·돌봄조회 13,85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한눈에 보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생활안정지원금
월 179만2천원을 매달 지원받습니다.

간병비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을 월 328만2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특별지원금
신규 등록 시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등록된 경우에 1회만 지급합니다.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를 지원받고, 개인별 필요에 따라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주거환경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1. 여성가족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은 연중 접수하므로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지원금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A. 신규 등록 시 1회에 한하여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Q. 간병비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때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연중 접수하므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 02-2100-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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