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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예상 밖의 큰 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는 사업입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를 중심으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지원 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지원 비율: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받을 수 없나요?
A. 기준중위소득 100~200% 범위에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의료비를 지원받나요?
A.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Q. 한 해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진료일수는 합산 180일까지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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