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예상 밖의 큰 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는 사업입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를 중심으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개별심사 시 최대 200%까지 가능)
- 재산이 7억원 이하인 가구
- 1회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인 경우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초과 시
-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 시
- 중위소득 100~200%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미충족이라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지원 비율: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중위소득 50~100%: 60%
- 기준중위소득 100~200%: 50%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받을 수 없나요?
A. 기준중위소득 100~200% 범위에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의료비를 지원받나요?
A.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Q. 한 해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진료일수는 합산 180일까지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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