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없는 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140만원 기본 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진료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사용 기간: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불가 항목: 의약외품(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담 금융기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유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온라인: 정부24(임신 신청 시에만 가능)
신청 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주의: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 시작일 이전의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용 시작일(이용권 발급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능합니다.
Q.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는 이용할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만 사용 가능하며,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얼마를 받나요?
A. 기본 140만원을 지급하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됩니다.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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