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한눈에 보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입원, 수술 등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외국인 근로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입원 및 수술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본인 10% 부담).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합니다.
산전 진찰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를 지원합니다.
자녀의 외래진료
외국인 근로자의 18세 미만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에 대한 외래진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사업 수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총 진료비의 90%를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본인은 10%를 부담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 외국인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으로 신원확인이 되어야 하고, 국내 체류 90일이 경과했으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고, 현재 근로 중이거나 전직 근로자여야 하며,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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