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연 500만원 범위 내에서 외래, 입원, 특수검사 등 필요한 의료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증빙자료 필요)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경기도지사 추천서 필요)
무엇을 받나요
지원 범위(1인당 연 5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 -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병원 예산 범위 내 별도 제한규정 적용 가능)
- 입원 - 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20일 이상 시 병원장 승인 필요,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 - 보건복지부 지정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함
- 특수영상검사 - MRI 등 비급여 검사(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보철 및 임플란트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적용(노인틀니 포함)
- 선감학원 피해자 - 1인당 연 500만원 범위 내(경기도지사 추천자에 한함)
지원하지 않는 항목: 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환자 요청 비급여검사, 원외 처방 약제비, 외래 치과 보철·임플란트(국가 노인틀니·임플란트 제외),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비용,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의료급여 연장 불인정 항목
신청 방법
- 경기도의료원 해당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은 상시 접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원할 때 최대 몇 일까지 지원받나요?
A. 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되며, 2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장 승인을 받으면 연간 최대 90일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MRI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지원되나요?
A. 네,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가 있으면 지원됩니다.
Q. 1년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인당 연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합니다.
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 031-88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 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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