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보건·의료조회 9,855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연 500만원 범위 내에서 외래, 입원, 특수검사 등 필요한 의료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지원 범위(1인당 연 5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지원하지 않는 항목: 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환자 요청 비급여검사, 원외 처방 약제비, 외래 치과 보철·임플란트(국가 노인틀니·임플란트 제외),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비용,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의료급여 연장 불인정 항목

신청 방법

  1. 경기도의료원 해당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은 상시 접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원할 때 최대 몇 일까지 지원받나요?
A. 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되며, 2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장 승인을 받으면 연간 최대 90일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MRI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지원되나요?
A. 네,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가 있으면 지원됩니다.

Q. 1년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인당 연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합니다.

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 031-88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 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