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한눈에 보기
한 해 동안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면서 낸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분
무엇을 받나요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만~1,074만 원)을 넘는 금액을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상한액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A. 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만~1,074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Q. 임플란트 비용도 포함되나요?
A.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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