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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한눈에 보기

한 해 동안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면서 낸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만~1,074만 원)을 넘는 금액을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상한액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A. 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만~1,074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Q. 임플란트 비용도 포함되나요?
A.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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