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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한눈에 보기

산재로 인해 재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휠체어, 목발, 의족 등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품목을 유형과 용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재활보조기구를 유형별·용도별로 지급합니다. 총 232개 품목(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 시 지급하며,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새로 장착할 때마다 지급되고,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마모·신체변형으로 계속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2. 신청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 중에도 보조기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Q. 보조기구가 망가졌을 때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신체변형 등으로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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