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한눈에 보기
산재로 인해 재활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휠체어, 목발, 의족 등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품목을 유형과 용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재활보조기구를 유형별·용도별로 지급합니다. 총 232개 품목(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 시 지급하며,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새로 장착할 때마다 지급되고,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마모·신체변형으로 계속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신청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 중에도 보조기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Q. 보조기구가 망가졌을 때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신체변형 등으로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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