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한눈에 보기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젊은 나이에도 치매·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신 기능 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에 맞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인 모든 노인
-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장기요양 등급별 지원
- 1등급(점수 95점 이상):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 2등급(점수 75~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가능
- 3등급(점수 60~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 이용 가능(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 시설급여 가능)
- 4등급(점수 51~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 이용 가능(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 시설급여 가능)
- 5등급(치매, 점수 45~51점 미만): 재가급여 이용 가능(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시 시설급여 가능)
- 인지지원등급(치매, 점수 45점 미만): 재가급여 이용 가능
재가급여 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종류: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명 이하)
특별현금급여: 섬·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의 경우)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정신 상태 조사 실시
- 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검토 후 장기요양등급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할 때 꼭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A.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서만 제출 가능하지만, 만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혼자 신청할 수 없으면 누가 신청해줄 수 있나요?
A.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다면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급여는 여러 종류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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