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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한눈에 보기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젊은 나이에도 치매·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신 기능 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에 맞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장기요양 등급별 지원

재가급여 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종류: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명 이하)

특별현금급여: 섬·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2.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의 경우)
  3.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정신 상태 조사 실시
  4. 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5.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검토 후 장기요양등급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할 때 꼭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A.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서만 제출 가능하지만, 만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혼자 신청할 수 없으면 누가 신청해줄 수 있나요?
A.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다면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급여는 여러 종류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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