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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한눈에 보기

천재지변이나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매달 233,400원(2025년 기준)의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매월 233,400원(2025년 기준)의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질병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나요?
A.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이 노인성 질병입니다.

Q. 3~5등급자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Q.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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