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한눈에 보기
천재지변이나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매달 233,400원(2025년 기준)의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국민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자로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
- 천재지변이나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분
-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 하는 분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시설급여 대상 판정을 받은 분
무엇을 받나요
매월 233,400원(2025년 기준)의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질병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나요?
A.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이 노인성 질병입니다.
Q. 3~5등급자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Q.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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