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조회 102,826

의료급여 한눈에 보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그 외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이 대상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세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무엇을 받나요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종 또는 2종으로 차등 지급)

신청 방법

  1.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제한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1종과 2종 의료급여는 무엇이 다르나요?
A.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자 등이 해당하며, 2종은 1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Q. 행려환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정한 거소가 없고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응급의료를 받은 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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