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질환별로 정해진 진료 일수(상한일수)를 초과할 때, 추가로 진료받을 수 있는 날짜를 연장해주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받나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이 제공됩니다.
질환별 연간 상한일수와 연장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연간 365일 + 90일(연장)
- 만성질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연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질환(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질환 합산): 연간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신청 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일수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연장일수를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기관 선택이 가능합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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