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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질환별로 정해진 진료 일수(상한일수)를 초과할 때, 추가로 진료받을 수 있는 날짜를 연장해주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이 제공됩니다.

질환별 연간 상한일수와 연장일수:

신청 방법

  1.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일수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연장일수를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기관 선택이 가능합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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