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산정특례에 등록한 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 대상 질환 1,413개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는 분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분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분
소득·재산 기준
환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1인 가구: 3,589,933원
- 2인 가구: 5,879,009원
- 3인 가구: 7,502,650원
- 4인 가구: 9,092,633원
- 5인 가구: 10,579,407원
- 6인 가구: 11,978,333원
- 7인 가구: 13,321,210원
환자가구 재산기준(서울 기준)
- 1인 가구: 370,791,006원
- 2인 가구: 417,842,949원
- 3인 가구: 451,216,836원
- 4인 가구: 483,898,920원
- 5인 가구: 514,459,569원
- 6인 가구: 543,214,461원
- 7인 가구: 570,817,266원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5,128,476원
- 2인 가구: 8,398,584원
- 3인 가구: 10,718,072원
- 4인 가구: 12,989,476원
- 5인 가구: 15,113,438원
- 6인 가구: 17,111,904원
- 7인 가구: 19,030,300원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서울 기준)
- 1인 가구: 617,985,010원
- 2인 가구: 696,404,915원
- 3인 가구: 752,028,060원
- 4인 가구: 806,498,200원
- 5인 가구: 857,432,615원
- 6인 가구: 905,357,435원
- 7인 가구: 951,362,110원
무엇을 받나요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보조기기 구입비(장애인 등록자, 대상질환 101개)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대상질환 111개)
현금급여
- 간병비: 월 30만원(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대상질환 105개)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만 18세 미만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 방법
-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을 먼저 완료합니다.
-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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