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대상과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 (자동 적용)
- 18세 미만자
- 행려환자
- 등록 결핵질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 (신청 필요)
- 20세 미만 재학자
- 임산부
- 가정간호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외래 진료 시 내야 할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와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르나요?
A. 18세 미만자,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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