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20~64세 세대주와 세대원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진부터 정신건강검사까지 12가지 항목의 종합 검진을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원
무엇을 받나요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으면 안내를 받게 됩니다.
- 당해 연도 내에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 자동으로 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습니다.
Q. 언제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Q. 어떤 검사들을 받을 수 있나요?
A. 문진, 신체계측, 각종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정신건강검사 등 총 13가지 항목의 종합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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