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직업병,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 관련 건강 문제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방문으로 신청하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무엇을 받나요
다음과 같은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병 등 근로자 건강 전반에 관한 상담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상담
-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예방 상담
신청 방법
- 근로자건강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 / 052-703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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