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한눈에 보기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무장해자 중 합병증 예방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10종 44개 합병증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진찰부터 약제,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분
- 무장해자 중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의 치유결정을 받은 분
-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분
무엇을 받나요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및 한방진료가 지원됩니다. 장해부위와 무장해자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상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무장해자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의 치유결정을 받은 무장해자도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종류의 진료가 지원되나요?
A.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가 지원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전화: 1588-0075) 재활보상부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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