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치매로 진단받은 어르신이 치매약과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매달 최대 3만 원까지 실제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
- 만 60세 이상인 분 (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분
- 치매치료약을 처방받은 분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분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무엇을 받나요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합니다
- 상시로 신청을 받으므로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치료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를 통해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A. 네,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초로기 치매 환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만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거나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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