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법정 감염병으로 진단받고 격리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1급·제2급·제3급 감염병 중 지정된 질병과 환자 범위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제1급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제2급감염병
- 콜레라: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치료 비순응 환자
- 제3급감염병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무엇을 받나요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신청 방법
- 거주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은 격리 치료 완료 후 5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Q. 제1급감염병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과 제3급감염병(엠폭스)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범위와 입원 조건이 감염병별로 다릅니다.
Q. 결핵 환자는 모두 지원받나요?
A. 다제내성 결핵환자나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치료 비순응 환자만 지원받습니다.
Q.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만 지급되며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문의
거주 지역의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지역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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