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 한눈에 보기
장애인이 안심하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센터를 운영합니다. 장애 유형과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의 10~50%를 지원해드립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등록된 장애인 (특히 치과 치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장애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신청 방법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센터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입니다.
Q. 지원되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0%, 중증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를 지원받습니다.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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