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한눈에 보기
임산부와 영유아 중 소득이 낮고 영양 부족이 있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상담, 그리고 필요한 식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분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하나 이상)이 있는 분
- 영아(만 1세 미만)
- 유아(만 1세~만 6세)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무엇을 받나요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과 상담을 받습니다. 또한 대상에 따라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하는 패키지(영아 0~6개월, 영아 6~12개월, 유아 1~6세,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를 제공받습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자세한 신청기한은 보건소마다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기준 금액 이하이면 됩니다. 정확한 적합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영양위험요인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A. 보건소에서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을 통해 판정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 체중·신장, 영양소 섭취 부족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Q. 미숙아나 저체중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는 영양위험요인으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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