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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한눈에 보기

임산부와 영유아 중 소득이 낮고 영양 부족이 있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상담, 그리고 필요한 식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과 상담을 받습니다. 또한 대상에 따라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하는 패키지(영아 0~6개월, 영아 6~12개월, 유아 1~6세,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를 제공받습니다.

신청 방법

  1.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2. 자세한 신청기한은 보건소마다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기준 금액 이하이면 됩니다. 정확한 적합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영양위험요인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A. 보건소에서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을 통해 판정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 체중·신장, 영양소 섭취 부족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Q. 미숙아나 저체중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는 영양위험요인으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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