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한눈에 보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시술 전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틀니
2016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분- 완전 틀니: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부분 틀니: 위턱 또는 아래턱에 일부 치아가 있어서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치과임플란트
2016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부분 무치악인 분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무엇을 받나요
틀니
급여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사후 임시틀니, 유지관리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부담)
급여 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진찰료만 부담)
※ 틀니 제작 중 병원 변경이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재제작 시 비급여 적용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 1인당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 및 등록해야 합니다. (시술 후 소급 등록 불가)
-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소나 건강보험에서 이미 틀니를 받았는데 의료급여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다면 의료급여 틀니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은 제외)
Q. 틀니를 받은 후 망가졌을 때 수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장착 후 3개월 이내 무상수리는 6회까지 가능하며, 진찰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거주지역 시·군·구청으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